강기윤 “질병청, 60~74세 노령층 미접종자 잔여백신 접종신청 대상서 배제”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8-05 10:01:35
그동안 질병관리청이 ‘제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74세 노령층 미접종자를 잔여백신 신청대상자에서 배제시켜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5·6월에 60~74세 연령별로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백신을 우선접종 했으며 당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백신예약시스템에 위탁시설 등 현장에서 잔여백신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신청대상자에서 배제하는 패널티를 부과했다.
강 의원은 “노령층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과 현재 SNS상에서 백신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노령층을 배제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될 당시 국내로 백신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AZ 백신에 대한 부작용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질병청이 이러한 국민의 고충을 살피기는커녕 백신 접종을 강행하며 제때 맞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등 정부의 강압적인 백신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일 확진자 수는 1700명에 달하고 백신을 맞고도 돌파감염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질병청은 코로나에 더 취약한 노령층에 대한 백신접종에 각별히 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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