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부정ㆍ불량식품 사건, ‘구속수사’ 1.3%…“솜방망이 처벌 강화해야”
식약처에서 검찰 송치된 684건 가운데 82.8%…불구속‧기소유예‧약식기소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8-06 09:54:47
최근 6년새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검찰로 송치한 부정·불량식품 사건 중 80% 이상은 불구속,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별사법경찰관)이 소관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부정·불량식품 사건은 684건이었는데 구속 수사한 건은 9건(1.3%)에 불과하고, 566건(82.8%)이 불구속,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의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반면 불구속 63건(9.2%), 기소유예 173건(25.3%), 약식기소 330건(48.3%)으로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처벌하지 않거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야권 대선후보가 언급한 부정·불량식품의 선택적 섭취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의 부정·불량식품 수사 결과를 살펴보니 식약처 내 특별사법경찰이 현장 단속과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었다”며 “식품 사범의 재범률 증가와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부정·불량식품을 선택할 수 없게 해주는 것이 국민을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식품의 가격이나 영세한 제조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은 보건당국이 정한 위생 기준에 맞게 제조·판매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법에서 정한 처벌이 집행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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