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1호 산업재해 인정 환영”

근로복지공단, AZ 접종 후 사지마비 발생 간호조무사에 산재 인정
중증 부작용 5798건 중 인과성 인정 153건 불과…“백신 부작용 피해 적극 보호해야”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8-06 13:11:5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사진= 서정숙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한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산업재해로 승인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6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겪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승인 판정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더욱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인을 비롯해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로 선택권 없이 실시한 백신접종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사례 신고 5798건 중 질병관리청이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53건에 불과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하지만 지원하는 경우도 10건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처음 겪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긴급히 개발된 백신인 만큼 정부는 의학적인 인과성 규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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