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1호 산업재해 인정 환영”
근로복지공단, AZ 접종 후 사지마비 발생 간호조무사에 산재 인정
중증 부작용 5798건 중 인과성 인정 153건 불과…“백신 부작용 피해 적극 보호해야”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8-06 13:11:5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한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산업재해로 승인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6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겪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서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인을 비롯해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로 선택권 없이 실시한 백신접종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처음 겪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긴급히 개발된 백신인 만큼 정부는 의학적인 인과성 규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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