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사망’ 소송, 질병청장에 인과성 입증 책임 부여 추진
조명희 의원,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발의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8-08 13:21:51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질병 발생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예방접종 후 질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질병청장이 판단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환자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에게 부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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