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노동자 요구 반영 안됐다…전면 수정해야"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전면 수정 촉구 기자회견 진행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8-11 17:25:24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기자회견 모습 (사진= 강은미 의원실 제공)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보면 경영책임자의 점검 의무는 외부 위탁을 통해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게 돼 있고, 안전을 위한 2인 1조 작업 및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 인력배치, 하도급 노동자를 위한 적정비용·인력·수행 기간 반영 등 노동자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직업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원료 제조물의 범위는 모법의 내용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민간위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삭제가 필요한 이유는 시행령 제5조 중대산업재해관련 관계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 1호의 내용에 따르면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은미 의원은 “이렇게 되면 경영책임자들은 의무이행에 관한 점검을 대부분 위탁을 하게 될 것이고, 문제 발생 시 그 점검의무의 책임은 위탁업체에 전가될 것”이라며 “이러한 독소조항은 중대시민재해를 다룬 11조 2항 1호와 13조 2항 1호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점검의 외주화를 통해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 위탁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4조 4호는 재해예방이 아닌‘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2인 1조, 과로사 예방 등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의당은 시행령 4조의 1호부터 8호까지 각 호마다 ‘종사자’를 명기해 경영책임자의 의무 대상을 종사자 전체로 규정할 것과 ▲도급 ▲용역 ▲위탁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비용, 인력, 수행 기간이 보장되도록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직업성 질병의 범위(시행령 입법예고안 제2조 별표1)는 급성 중독성 질병 24개로 제한됐는데, 근로기준법· 산재보험상의 직업성 질병으로 그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공중이용시설의 중대시민재해 범위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도 빠졌고, 입법 발의안에 있었던 판교 붕괴사고와 같은 공연·강연의 인접 장소도 제외됐다”면서 “법에서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열거할 수 없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나, 노동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근거와 기준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시행령 3조 4항의 공공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건설공사, 건축물 관리법 제2조의 건축물 관리에 따른 공사현장 및 인접 장소, 실외에서 공연·강연 등이 진행되는 인접 장소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강은미 의원은 원료 제조물질에 대한 전면 적용, 소상공인 의무 부담 제외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 제조물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행령 10조3의 별표 5를 삭제하고, 원료 제조 물질에 대한 전면 적용을 요구했고, 10조 2항의 소상공인 업무처리 절차 마련 의무부담 제외 조항 삭제도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법을 우여곡절 끝에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매일 수많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를 마주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를 제대로 예방하려면 부실한 노동부의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동・시민사회 단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당사자, 유가족들과 연대해 중대재해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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