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 추진
윤준병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8-25 12:47:22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 확인‧기록을 소홀히 해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해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운송사업자의 음주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 의무에 대한 처벌 또한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개정안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Source: https://8xbets-vn.com/ty-le-cuoc-bong-da-l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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