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입력 항목 신설
임상시험 자료 공동이용·공동개발신고 신규 입력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8-27 09:08:17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일한 임상시험 자료를 활용해 추가로 허가받을 수 있는 의약품 품목 수를 3개까지로 제한하는 제도가 약사법 개정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항목과 입력 요령을 27일 안내했다.
임상시험 자료 공동이용 항목은 임상시험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한 품목의 경우 작성하며 신청 업체의 임상시험 주관 또는 참여 등 역할을 입력하고, 주관 업체 품목의 허가 또는 허가 신청 정보(접수번호 등)도 입력해야 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공동이용 제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제약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Source: https://8xbets-vn.com/thung-pha-sanh-l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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