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릴레이 1인 시위 전개…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폐기 촉구
“최악의 인권유린…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악법”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8-27 13:51:27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목전에 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 임원진들은 27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반인권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폐해를 알리며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이 회장은 “의료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지극히 잘못된 법안임을 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해외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 유출을 통한 인권 침해, 감시환경 하에서의 의료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간 불신 조장 등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일인가”라고 말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윤인모 기획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전문과 학회 및 의사회, 유관단체들도 여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연일 발표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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