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예방접종완료자 입국시 검사·격리면제기준 변경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8-27 14:21:46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해외 출국 후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PCR 검사(입국 후 1일차)를 추가하고 격리면제 기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가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한해 입국시 격리면제를 하였으며 PCR 검사는 총 2회(입국전 PCR, 입국 후 6~7일차)를 실시해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자 편의 및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격리면제 기준을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감염원의 해외유입 차단을 강화하고 입국자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