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에 거래종결 의무 이행 소송 제기
매도인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과 무리한 요구 지속
M&A 시장질서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할 것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8-30 15:26:33
한앤코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당사는 물론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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