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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사진=이학영의원실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온열질환 산재 승인을 받은 사망자는 총 18명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여름철(6,7,8월) 뇌심혈관/심장질환 사망 노동자 중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이 요인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는 최소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알려진 온열질환 사망자보다 2배 이상 많은 노동자가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인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가 승인한 38건을 살펴보면 ‘온도 조건이 적절하지 않은 유해한 작업 환경’, ‘35도로 고온의 날씨’, ‘고온다습한 기후’, ‘습하고 무더운 환경 속에서 작업’, ‘폭염 시기 옥외작업’ 등이 뇌심혈관/심장질환 사망요인으로 인정됐다.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인 온열질환은 근로복지공단 산재 분류에 의하면 직업병코드 ‘일사병, 열사병, 화상, 동상’, 상병분류코드 ‘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한다. 하지만 뇌심혈관/심장질환 판정위 결론에서 확인됐듯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은 산재 분류상의 ‘온열질환’ 판정에만 국한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여름철 온열질환 사망자만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적지만, 직간접적인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며 “온열질환 산재의 본질은 직업병코드 상 온열질환 산재 발생이 아닌,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이 노동자의 신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온열질환 환자와 관련 산재신청·승인도 증가했다며 여름철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에 의하면, 온열질환 진료자 수는 2020년 1만2664명, 2021년 1만3096명, 2022년 1만5152명으로 늘었고, 근로복지공단 온열질환 신청·승인 건수도 2020년 신청 14건/승인 13건, 2021년 신청 23건/승인 19건, 2022년 신청 28건/승인 2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온열질환 환자와 산재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며 “여름철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산재현황 파악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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