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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연간 영업이익 2조 원대를 기록하는 국내 최대 바이오 위탁생산(C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복리후생 대상에서 제외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차별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복리후생 문제를 넘어 기업의 ESG 경영 기조와 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추석 명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과일 세트를 지급했으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기간제 근로자들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인천 지노위)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인천 지노위는 명절 선물이 업무 난이도와 무관하게 소속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적 혜택이라고 판단했다. 사측은 근로계약서상 미지급 명시를 근거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노위는 법령이 금지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계약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사측은 재심 과정에서 직무 범위의 차이와 계약 당시의 자발적 동의, 단기 계약직 간 형평성 논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인천 지노위의 판정을 유지하며 사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의 판정은 행정심판 단계의 최종 결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 송달 후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부산일보를 통해 "중노위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정식 판정문을 검토한 뒤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지급된 명절 선물은 계약직 전원에게 지급을 완료했으며, 향후 차등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기업의 대응 방식 측면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두고 대형 로펌 두 곳을 동원해 법적 다툼을 벌인 비용이 분쟁 대상인 선물 가액을 수십 배 상회할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기간제법에 의거해 비정규직에 대한 명절 선물 차별을 금지하고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와 ESG 경영을 강조해왔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노동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전근대적인 처사"라고 비판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강조해 온 '사회와의 상생' 철학이 현장 실무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사는 아직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문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절선물 지급 제외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1~5개월로 서로 다른 계약직 직원들 사이에서도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관련 문제 제기 이후 지노위 판정 전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 직원은 물론 퇴직한 계약직 직원들에게도 별도로 연락해 명절선물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차등 없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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