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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엄중 제재’에도…공정위, 제당 3사 과징금 990억원 감경

유통 / 박성하 기자 / 2026-05-07 08:40:49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은 설탕 가격 담합 제재 과정에서 각각 20%의 과징금 감경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mdtoday = 박성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당 3사의 설탕 담합 과징금을 1차 산정액보다 약 990억원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은 설탕 가격 담합 제재 과정에서 각각 20%의 과징금 감경을 받았다. 공정위가 설탕 담합 사건을 ‘엄중 제재’ 대상으로 판단하고도 조사·심의 협조를 이유로 과징금을 깎아준 것이다.


감경 적용 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729억원, 삼양사 1628억원, 대한제당 1592억원이었다. 최종 부과액은 CJ제일제당 1383억원, 삼양사 1302억원, 대한제당 1273억원으로 줄었다. 세 회사의 감경액을 합치면 약 990억원이다.

감경 사유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의 협조였다. 세 회사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자료 제출과 진술에 협조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조사 협조와 심의 협조 항목이 각각 최대 10%까지 적용되면서 총 20% 감경이 이뤄졌다.

가중 요소는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CJ제일제당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가중 대상에 올랐지만, 적용 비율은 가능한 범위인 10~20% 가운데 최저 수준인 10%에 그쳤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 변수인 부과 기준율도 낮게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됐지만 기준율은 15%로 정해졌다. 같은 구간에서 최대 2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산정은 보수적으로 이뤄졌다.

기준율이 20%로 적용됐다면 전체 과징금은 약 528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부과액 약 3960억원과 비교하면 1300억원가량 차이가 난다.

이번 담합은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설탕 시장을 대상으로 했다. 담합 기간이 4년 이상 이어졌고, 제당 3사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가격 결정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제재 필요성이 크게 평가됐다.

리니언시 적용 여부는 의결서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자진신고 순위를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 판단이 달랐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일부 감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제당 3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이 대폭 감경된 뒤에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제재 수위와 산정 방식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남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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