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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생의료 불법광고 246건 적발…“소비자 피해 차단”

보건ㆍ복지 / 박성하 기자 / 2026-05-29 08:42:15
▲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생의료 관련 불법 광고 모니터링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246건을 적발했다. (사진=복지부 제공)

 

[mdtoday = 박성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생의료 관련 불법 광고 모니터링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246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치 대상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거짓·과대 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이다.


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들이다. 일부 의료기관은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을 내세워, 실제로는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임에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했다. 이는 의료법상 금지된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 소비자 오인 광고 예시 (사진=복지부 제공)

첨단재생의료는 복지부가 지정한 재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나 치료계획에 대해서만 실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하거나, 지정받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첨단재생의료 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의료기관의 올바른 인식 제고와 자정 노력을 우선 유도하기 위한 결정이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하는 수단이며, 정부는 지난해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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