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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시대…“언론사 보도 프로세스 재설계 필요”

사회 / 신현정 기자 / 2026-05-20 11:54:23
인신협,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특강 개최
▲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19일 개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대 언론의 대응전략’ 특별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 심석태 고문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mdtoday = 신현정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법무법인 세종 심석태 고문을 초청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대 언론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오는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언론사의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석태 고문은 이번 개정법의 핵심을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 재량 인정, 행정 과징금이 동시에 작동하는 3중 제재 구조”라고 정의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 2억5000만원에 더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병과될 수 있다”며 언론사가 직면할 재정적 부담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신설된 행정 과징금 제도는 언론사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전망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대한 위반행위 시 3억원에서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횟수나 피해자에 대한 금품 요구 여부에 따라 최대 50%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심 고문은 “확정 판결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로 판단된 내용을 재유통하는 행위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도 과정에서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인지한 경우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면책이 어려운 구조”라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유일한 방어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심 고문은 언론사의 보도 프로세스를 ‘법적 리스크 관리 체계’로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보의 적법성·사실성 검토, 보도의 공익성 평가,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의사결정 과정 기록 보존 등 4단계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특히 “보도 전 과정의 기록이 핵심적인 방어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록의 양면성도 함께 지적했다. 내부 기록이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의성을 입증하는 역증거로 활용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물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 고문은 실제 소송에서 보도 내용뿐만 아니라 취재와 검증 과정 자체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하며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언론사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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