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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헛 CI (사진=피자헛 제공) |
[mdtoday=최유진 기자]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부당이득 약 210억원을 취한 가운데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행하면서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10월 4일부터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했다.
문제는 압류 가집행 진행 시, 가맹본부 계좌가 동결되는 것. 해당 계좌는 직원의 월급이나 협력사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당장 압류된다면 정상영업이 어려워진다.
이에 피자헛 측은 합의 방안으로 회생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회생 법원이 승인하면 채권자와 만나 합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피자헛 관계자는 “이번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신청은 법원 중재 하,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조속히 계좌동결을 해제함으로써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1000여명의 피자헛 사업 생태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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