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최유진 기자] 온라인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 적발만 올 들어 3만건이 넘었지만, 경찰 수사의뢰는 정작 0건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가 지난해 1만1239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3만4162건으로 3배(2만2923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의 경우 2023년 180건에서 2024년 8월 813건으로 약 4.5배(633건)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2023년 9738건에서 2024년 8월 2만6392건으로 약 2.7배(1만6654건) ▲기타(대마, 임시마약류 등)의 경우 2023년 1321건에서 2024년 8월 6957건으로 약 5.3배(5636건) 급증했다.
올해 식약처가 마약판매광고 모니터링 인원을 2.5명에서 6.5명으로 증원해 마약류 온라인판매 게시물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해당 사이트 관리자 측에 사이트차단 및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모니터링을 해도 각종 사이트서 끊임없는 마약 판매 광고가 나오고 있다. 검색창에 마약 은어를 치면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아이디가 다수 나오고, 해당 아이디를 텔레그램 검색 시 판매인증과 판매글이 나타난다.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삭제해봤자 다른 공간에서 마약을 판다는 광고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를 3만4162건 적발하고, 경찰청 수사의뢰는 전혀 요청치 않았다. 지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총 적발건수 7만2988건 중 36건이고, 0.05%만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경찰청과 MOU를 맺어 불법 온라인 마약 판매를 뿌리뽑겠다고 했으나, 불법마약판매를 3만건이 넘도록 적발하고도 실제로는 수사 의뢰조차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는 마약이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활개칠 수 없도록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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