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 지적하며 기존 판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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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4년 동안 유지돼 온 관련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4년 동안 유지돼 온 관련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고객에게 두피 문신 시술을 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A씨 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신 행위의 성격에 대해 “바늘로 피부에 염료를 주입하는 방식의 문신은 장식적·상징적 요소와 심미적 가치가 있는 행위로 인식돼 왔다”며 “의학·의술과 구분된 독자적 직역으로 발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문신 시술에는 미적 지식과 기능, 경험이 요구되지만, 통상적인 시술 행태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시술자에게 의료인에 준하는 광범위한 의학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문신의 침습적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가 피부에 한정되고 도구와 방법도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 의료행위로 볼 정도의 높은 의학적 전문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신을 의료행위로만 규정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해석은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위생상 위험 가능성만을 이유로 비의료인에게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의사의 미용문신 시술이 많지 않은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보는 해석은 국민의 인격 표현과 개성 발현, 행복추구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1992년부터 유지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기존 판례를 포함해 같은 취지의 판단을 변경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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