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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AI 생성 이미지) |
[mdtoday = 김미경 기자]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혼인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 극복 지원 대상인 난임 부부나 동결·보존 지원 대상인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연령이 낮아 생식세포의 가임력이 높을 때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했다가 향후 출산을 원할 때 이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들을 포함해 폭넓게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위한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른 생식권의 불평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지원 대상의 의학적 사유 제한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민전 의원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편적으로 생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민의 생식권 보장과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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