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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준안과, 국가보훈처 보훈위탁병원 지정

병원뉴스 / 김준수 / 2023-02-01 11:56:32

 

[mdtoday=김준수 기자] 아이준안과가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하는 국가보훈위탁병원에 선정됐다.

국가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훈처 제도다.

이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항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받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무공수훈자 본인 혹은 독립유공자 유가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국가보훈위탁병원 선정 배경으로는 아이준안과의 의료장비와 시설, 분야별 전문의들의 협진 등 환자들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이준안과 관계자는 “국가보훈위탁병원 지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전용시스템을 갖추고 정비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보훈가족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juns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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