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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부모 탈락?…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폭 축소되나

보건ㆍ복지 / 이한희 / 2023-10-25 08:12:57
보사연, 피부양자 기준 배우자‧미성년 직계비속 등으로 제한
▲ 보험료 부과 공정성 및 재원조달 안정성 제고 방안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대폭 축소하는 안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연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보사연은 보험료 부담 공정성 및 재원조달 안정성 제고를 위해 소득‧개인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배우자,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27만3000명(피부양자의 1.5%)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당시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보사연은 재산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재산가만 재산보험료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부과소득을 확대해 건보법상 부과범위를 고소득 일용 근로소득과 가상화폐, 금투세 등에 대해 부과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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