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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전문의약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 경찰 고발

단체ㆍ학회 / 이재혁 / 2022-07-13 14:11:37
한외마약 성분 함유‘파브론골드A’판매, 약사법 위반…“판매 중개한 네이버에도 책임”
▲ 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 대표 6명과 네이버를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일부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한외마약 성분으로 분류되고 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 함유된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 대표 6명과 네이버를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한외마약 성분으로 분류되고 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 함유된 '파브론골드A' 등 전문의약품이 이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적된 파브론골드A는 일본 다이쇼제약의 종합감기약이다. 해당 약에 포함된 디히드로코데인은 환자의 기침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 소아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소아환자의 호흡을 멈출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디히드로코데인을 사용하는 국내의 의약품(코데날시럽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파브론골드A는 의약품수입업자나 판매업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거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판매가 승인된 적이 없다.

즉, 파브론골드A는 성분상 전문의약품에 해당해 식약처 허가 없이 국내 유통 및 판매가 불가하며, 만일 허가를 받아 수입된다하더라도 약국 외에서 판매되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의사의 처방없이 환자가 절대 구입할 수 없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쇼핑몰 업체 대표들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개설해 해외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파브론골드A를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이 네이버쇼핑 사이트 내지 페이지에서 전문의약품을 등록해 판매하도록 중개한 네이버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피고발인들 외에도 수많은 각종 일본구매대행 사이트들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전문의약품들을 무분별하게 판매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하지만 상당수의 일본구매대행 사이트들은 국내 사업자등록이나 국내 법인 등기 대신 일본현지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어, 피고소인을 특정하기조차 어려워 고발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이들이 법망을 피해 무단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동안 우리나라 소아들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에 고발인은 본 고발을 제기하는 바이오니,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셔서 피고발인들이 범행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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