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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둘러싼 법적 공방 조짐...주주단체 “상법 위반”

ISSUE(사고ㆍ노동ㆍ안전ㆍ환경) / 유정민 기자 / 2026-05-27 15:19:32
▲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제도에 대해 상법 위반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합의가 주주총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 소송과 주주 결집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방식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가 재원으로 할당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분배 대상이 되며,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며 헌법과 상법의 강행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조 ‘동행’이 제기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성과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에게 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을 요구하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와 연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묻는 대표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삼성전자를 넘어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주주운동본부는 2차 조정을 앞둔 카카오의 ‘영업이익 10% 수준’ 보상안에 대해서도 상법 질서 위배를 이유로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또한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현대차·기아 등에서 나타나는 성과급 연동 요구 흐름에 대해서도 기초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 대표는 “이익 분배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속 사항”이라며, 노동당국이 이번 사안을 노조법이 아닌 상법의 관점에서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를 노조법 사안으로 규정할 경우, 시민단체 차원의 정부 대상 투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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