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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전자 내 노조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며 노사 합의 절차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삼성전자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26일 오전 9시 수원지방법원에 노사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협상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가 동행노조의 투표권을 박탈해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배분 문제다. 반도체(DS) 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와 완성품(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노노 갈등이 격화됐다. 노사 협상 결과 DS 부문은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확보했으나, DX 부문은 60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성과급에 불만을 품은 DX 부문 직원들이 투표 참여를 위해 동행노조로 대거 이동하자, 초기업노조는 교섭단 탈퇴를 이유로 동행노조를 투표 대상에서 배제했다.
구정환 삼성전자 동행노조 사무국장은 지난 22일 “공동교섭단으로서 함께 교섭에 참여해 왔던 동행노조의 조합원들을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25일 기준 노사 합의안 찬반 투표율은 87.9%를 기록 중이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노사 합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노노 간 법적 분쟁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DX 부문 조합원 일부는 이번 단체교섭 자체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 손용호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은 지난 20일 “현재 초기업노조가 사측과 교섭 중인 요구안은 조합원들의 정당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번 주 내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합의안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삼성전자 노사 협상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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