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일본 ′시오노키′ 만성간질환 환자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FDA 승인

‘준강간미수 혐의’ 김용만 김가네 대표, 징역 3년·집유 5년

ISSUE(사고ㆍ노동ㆍ안전ㆍ환경) / 박성하 기자 / 2026-05-22 08:36:53
재판부 “범행 내용·경위상 죄질 불량”
▲ 김용만 김가네 대표이사 (사진=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mdtoday = 박성하 기자]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사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으나 2023년 9월 27일경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플

관련기사

법원 “윤관 BRV 대표, 조창연 전 고문에 2억·지연이자 지급해야”
대법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
스타벅스 ‘탱크데이’ 후폭풍…불매 vs 소비 맞서며 이념 갈등 확산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회장 고발 사건 강남서 배당
NH농협은행 직원, 동료들에 “모친 수술비” 거짓말…2억 빌려 도박 탕진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