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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 대표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김미경 기자]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조창연 전 BRV 고문에게 대여금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는 21일 조 전 고문이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윤 대표는 조 전 고문에게 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조 전 고문은 삼부토건 창업주인 고 조정구 회장의 손자로 알려져 있다. 삼부토건은 르네상스 호텔의 원소유주였으며, 호텔 매각과 재개발 과정에서 조 전 고문과 윤 대표가 긴밀하게 협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고문은 2016년 4월 윤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의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1조3000억원 규모 대출 약정을 앞두고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고문은 오만원권 현금 2억원을 대여했으나 윤 대표가 이를 갚지 않았다며 2023년 11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9월 조 전 고문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전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조 전 고문에게 있으나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 전 고문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이어졌다.
조 전 고문은 이날 2심 선고 이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믿는다”며 “법원이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살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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