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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원홈푸드 CI (사진=동원홈푸드 제공) |
[mdtoday=최유진 기자] 동원홈푸드가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쇠고기의 유통기한을 잘못 기입하고 냉동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원홈푸드는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냉동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2500여만원을 내기로 했다.
앞서 업계서 동원홈푸드가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판매한다는 내부고발이 나와 식약처가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유통기한이 임박한 대량 쇠고기가 냉동되기도 전에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동원홈푸드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고, 검찰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쇠고기를 수입·유통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유통기한을 오기입한 부분이 있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과징금 2500만원을 받았다”며 “내부고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영업정지 맞은 부분도 과징금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작업자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데 식약처에서도 고의가 있다 보지 않았고, 작업 물량도 많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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