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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LG 家 상속분쟁…구광모 회장, 1심 승소

중공업ㆍ방산 / 박성하 기자 / 2026-02-12 16:33:36
서울서부지법, 세 모녀 상속회복 청구 기각…3년만에 1심 결론
▲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mdtoday=박성하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적 분쟁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어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 사이의 합의 등을 토대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 모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구광모 회장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로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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