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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타항공, '특가 1만원' 마케팅 논란...총액운임 표시제 위반 지적

항공ㆍ해운 / 유정민 기자 / 2026-05-27 09:53:03
▲ (사진=파라타항공)

 

[mdtoday = 유정민 기자] 파라타항공이 항공권 판매 과정에서 낮은 기본운임만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펼쳐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파라타항공은 예약 초기 단계에 '특가 1만원'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고 있으나, 최종 결제 단계에서야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이 포함된 실제 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해 '총액운임 표시제'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라타항공의 예약 시스템은 항공편 선택 단계부터 1만원이라는 운임을 전면에 내세운다. 소비자가 이를 선택하면 '특가 1만원', '할인 8만원', '정상 52만원' 등 세 가지 선택지가 제시되지만, 기내 및 위탁 수하물 조건은 동일하다. 그러나 결제 단계에 진입하면 총액은 22만 9,000원으로 급증하며, 상세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추가 비용의 상세 구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항공사업법 제6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총액운임 표시제'와 배치되는 운영 방식이다. 해당 법령은 소비자가 예약 초기부터 공항 사용료, 운임, 세금 등이 합산된 실제 부담액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이 제도는 낮은 기본운임을 앞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실제 파라타항공의 최종 운임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출발일 기준 파라타항공의 인천-나트랑 노선 최종 운임은 22만 9,000원으로, 진에어(21만 1,600원)나 제주항공(19만 9,000원)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경쟁사들이 예약 전 과정에서 총액 운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번 사태는 모기업인 위닉스의 과거 행보와 겹치며 소비자 신뢰를 더욱 저하시키고 있다. 위닉스는 지난 2018년 공기청정기 성능 부당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 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제습기 성능 표기 문제로 한국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계열사까지 유사한 마케팅 방식을 답습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후킹성 마케팅'이 가격 정보를 왜곡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가격 표시 논란이 향후 파라타항공의 시장 안착에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파라타항공 측은 총액 기준 요금이 상단에 표기돼 있었지만 고객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현재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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