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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연합뉴스) |
[mdtoday = 양정의 기자] NH투자증권의 전직 고위 임원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사건에는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공개매수 업무를 총괄했던 NH투자증권 전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거래에 활용한 2·3차 정보수령자 8명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며 확보한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
이들은 15개 상장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발표 이전에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발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을 통해 부당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제 거래의 귀속 주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했으며, 정보 전달 과정이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 운영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두 번째 성과다.
당국은 지난해 NH투자증권의 공개매수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며 조사 범위를 넓혀왔다. 당시 합동대응단은 공개매수 정보가 시장에 공표되기 전, 특정 종목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이상 흐름을 보이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포착되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정보를 대표적인 미공개 중요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개매수 정보는 시장에서 강력한 호재로 인식되어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측은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임원을 면직 처리했으며, 성과급 환수 및 미지급 보수 제한 등 후속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원의 신규 주식 매수를 제한하고 준법 서약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자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투자은행(IB) 사업 구조 전반의 내부통제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공개매수,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업무는 극소수 인력에게 민감한 정보가 집중되는 구조인 만큼, 임직원과 가족의 계좌 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속에서 내부통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실시간 이상거래 감시 체계와 이해상충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stini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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