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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내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에 맞춰 같은 해 말 첫 문신사 국가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DB) |
[mdtoday=박성하 기자] 문신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7년 말 문신사 국가시험이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문신 시술은 국가시험 합격 뒤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내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에 맞춰 같은 해 말 첫 문신사 국가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 문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 시술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부여된다.
문신사 국가시험은 매년 시행되며, 시험 실시 및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 과목과 방법, 응시 수수료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국시 도입 준비 예산은 올해 6억3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은 시험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5억원, 출제 및 문항 개발 기준 연구 6000만원, 시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험 문항 개발 7500만원 등에 쓰인다.
다만 전문대학 이상에 관련 학과가 거의 개설돼 있지 않아 시험위원 등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상 전문성과 평가 능력을 갖춘 시험 기준 마련과 객관적인 경력 증명 방식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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