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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슈의 다발성경화증 신약 ‘오크레부스’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은 도네페질염산염+메만틴염산염 성분의 치매 복합제인 현대약품의 ‘디엠듀오정10/20mg’이 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로슈의 다발성경화증 신약 ‘오크레부스’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은 도네페질염산염+메만틴염산염 성분의 치매 복합제인 현대약품의 ‘디엠듀오정10/20mg’이 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슈의 다발성경화증 신약 ‘오크레부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급여 대상은 2017년 McDonald 진단 기준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 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재발 완화형 다발성경화증 환자로 1차 치료제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이며 외래 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환자다.
이차 진행형 다발성경화증 환자는 단독요법을 인정하고, 최초 투약 시점으로부터 6개월마다 평가된 EDSS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투여를 멈춰야 한다.
국내 첫 치매 복합제인 현대약품의 ‘디엠듀오정’도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디엠듀오정’은 ▲간이 정신 진단검사 20 이하 ▲치매척도검사 CDR 2∼3 또는 GDS stage 4∼7인 알츠하이머 형태의 중등~중증 치매 증상을 급여기준으로 신설했다.
또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가 20점을 초과해도 지속 투여를 인정한다.
다만 MMSE가 10점 미만이고 CDR 3(또는 GSD 6~7)인 중증 치매는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한다.
이 외에도 암젠의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가 건보급여 등재를 앞두면서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되며, 프롤리아(데노수맙) 프리필드시린지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 프리필드시린지가 신규 급여 등재를 앞두면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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