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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심 CI (사진=농심 제공) |
[mdtoday=최유진 기자] 농심이 충남 아산공장서 수질 오염물질 배출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같은 문제로 녹색기업에서 배제된 이래로 2년 연속 또다시 벌어진 사태다.
농심 충남 아산공장은 주로 '포테토칩' 등 감자칩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일 아산공장서 폐수처리 시설의 제어 시스템 문제가 발생, 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농심은 밸브 교체 및 점검 교육 등의 개선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올해 4월 18일 에어 공급 밸브 오작동으로 인한 부유물 수치가 급상한 건으로, 에어 밸브 점검·관리 등의 개선 조치를 실시했다.
농심 측에 따르면, 두 건 모두 법적으로 같은 항목으로 적발된 게 맞지만, 위반 내용이 달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과태료는 411만원, 올해는 320만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농심 아산공장은 이미 2022년 1월 16일부로 녹색기업에서 제외된 상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환경 관련 신고 사항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심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두 건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했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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