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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정부가 세아베스틸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3월 2일 발생한 사망사고까지 포함해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조치를, 264건에 대해선 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법 위반사항 적발뿐 아니라 세아베스틸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도 함께 살펴봤는데 감독 결가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됐으며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사실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분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7.5톤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 번째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아울러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속.이행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특별감사에 대해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금번 특별감독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동시에 당사의 관리 운영 실태와 허점을 파악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지속가능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각고의 개선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별감독결과 취약점으로 나타난 부분(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교육 측면 등) 등을 포함해 사업장 전반에 안전보건 위해 요소가 단 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도록 시정할 계획이며 안전보건 솔루션 기술투자 확대와 안전문화 확립,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주기적 평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냈다.
아울러 “모든 사항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대로 별도의 자료 등을 통해 조치현황 및 관리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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