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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I 생성 이미지) |
[mdtoday = 김미경 기자] 온라인에 수련병원·의대 복귀자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집행유예로 의사면허를 잃게 돼 의료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약 두 달간 해외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련병원과 의대로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 등 약 2900명의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좌표찍기'를 이용한 범행이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일부 피해자와 실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후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형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최근 헌법소원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전망이다. 개정 의료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재교부 신청은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의료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 직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반 법률 위반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려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처벌이자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 기준은 필요하나 직무와 관련 없는 법률 위반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법익 균형을 상실한 징벌적 규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규정이 의료인에게 면허 박탈에 대한 불안감을 안기고 고위험·필수의료 분야 종사자에게 방어진료를 강요하고 있다며, 젊은 의사의 필수의료 기피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법을 재개정해 면허 취소 사유를 중대 강력범죄와 의료 관련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인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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