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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4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박성하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4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현황은 57건에서 2023년 113건으로 4년 새 급증했다.
|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제공) |
이 같은 증가의 배경에는 불법 마약 투약뿐만 아니라, 항불안제·식욕억제제·진통제 등 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례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치료에 널리 쓰이는 항불안제인 ‘알프라졸람’은 복용 시 졸림·몽롱함, 판단력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 운전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실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했다”며 “약물 복용 후 안전에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도로교통법에도 약물 운전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추가돼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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