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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체인형 피부·성형 의료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약관과 가격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계약서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불공정 관행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사진=DB) |
[mdtoday=박성하 기자] 미용의료 시장에서 진료비를 미리 지불하고 여러 차례 시술을 받는 이른바 ‘선납진료’ 관행이 확산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체인형 피부·성형 의료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약관과 가격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계약서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불공정 관행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50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2021년 88건에서 2022년 190건, 2023년 423건, 지난해 449건으로 4년 새 5배 넘게 늘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83.1%(95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진료 분야는 피부과·성형외과가 66.3%(762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토닝레이저 시술 10회를 계약하며 165만원을 선납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까지 4회 시술을 받은 뒤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의원 측은 위약금과 정상가 기준 시술비를 차감한다며 50만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사실상 절반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조사대상 17개 의료기관 중 76.5%(13곳)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11곳은 환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높은 위약금을 부과했으며, 일부는 주소 이전·공사 등 진료 불가 사유가 발생해도 해지를 제한했다.
또한 5곳(29.4%)은 부작용 발생 시 원인과 무관하게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환불 후 문제 발생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소비자 경험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선납진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1명 중 절반 이상(52.3%)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환불 기준을 안내받았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의료기관 선택 이유는 ‘시술 비용’이 52.9%로 가장 많아 가격 중심의 소비 행태가 확인됐다.
그런데 조사대상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사실상 ‘상시 할인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시술 가격을 조사한 결과, 14개 사업자 중 92.9%(13곳)가 매달 17~49%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실상은 수개월간 동일 할인율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특정 기간에만 할인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 ▲ 3개월 간 동일 내용의 가격 할인 표시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에 공유하고 전국 체인형 미용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고, 환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며, '특별 할인', '이벤트'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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