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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을 위해 국소마취를 받은 뒤 뇌출혈이 발생해 반신마비와 언어장애 등 후유증이 남았다며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성형수술을 위해 국소마취를 받은 뒤 뇌출혈이 발생해 반신마비와 언어장애 등 후유증이 남았다며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약 8억6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8일 낮 12시경 B씨 의원에서 코 성형술과 쌍꺼풀 수술 등을 받았다. 당시 B씨는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혼합한 용액 5cc를 사용해 국소마취를 시행했다. 이후 수술이 끝난 뒤 A씨는 코끝을 더 높이고 싶다며 재수술을 요청했고, 같은 날 오후 9시경 B씨는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 혼합 용액 약 1.5cc를 코끝 부위에 다시 주사했다.
그러나 주사 직후 A씨는 심한 통증과 함께 심계항진, 두통 등을 호소했다. 이에 B씨는 재수술을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상태를 관찰했다. 당시 산소포화도는 98%로 기록됐다.
A씨는 회복실에서 밤을 보낸 뒤 다음 날 오전 8시37분경 상급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검사 결과 좌측 측두-전두엽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확인됐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신체감정촉탁 결과 A씨는 우측 편마비로 독립 보행이 어렵고, 운동성 언어장애로 인해 표현과 질문에 대한 반응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평가됐다.
A씨 측은 의료진이 국소마취 과정에서 흡인검사를 하지 않았고 환자 상태 관찰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응급처치와 전원 조치가 지연됐고 설명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B씨 측은 사용한 마취제 용량은 통상 범위였으며 환자 상태 변화 이후 산소포화도 측정과 수액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의료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도카인 용량은 성형외과 수술에서 사용 가능한 통상 범위 내에 있다”며 “오전과 오후 마취 사이 간격도 충분해 마취제 축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여된 리도카인 용량이 과량이라고 보기 어렵고 활력징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며 “의료진의 처치는 임상 수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뇌출혈이 의료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소마취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응급처치와 전원 과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산소 공급과 활력징후 모니터링 등이 시행됐고 환자 상태 변화를 고려해 전원을 결정한 점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일 낮 수술 전 작성한 동의서에 마취 방법과 부작용 관련 설명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같은 날 이어진 재수술인 만큼 환자가 관련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어서 환자 측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지만,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며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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