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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신사법 제정에도 문신·피어싱 단체 사단법인 설립 불허는 정당”

사건ㆍ사고 / 김미경 기자 / 2026-05-07 08:14:51
(사진=AI 생성 이미지)

 

[mdtoday = 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문신과 피어싱 시술 교육을 하고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목적의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협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4년 12월 30일 A협회는 복지부에 문신·피어싱 관련 학술 연구와 비의료인 대상 교육기관 설립, 민간 자격증 인증기관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25년 1월 14일 민법 제32조와 관련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필요성과 목적사업 실현 가능성, 재정적 기초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협회는 복지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특히 2025년 10월 제정된 문신사법을 근거로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신사법 시행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복지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신사법에 따르더라도 문신사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라며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신사법의 허용 범위에는 피어싱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비의료인의 피어싱 교육과 자격증 발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협회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자격기본법과의 충돌 문제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돼 있다”며 “해당 협회의 자격인증 사업은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사법 시행 이후에도 피어싱 시술은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절차적 위법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협회는 복지부가 불허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처분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에게 권익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고, 기존의 권익을 직접 제한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이 수반되는 재량권 영역에 속한다”며 “복지부 판단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협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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