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제약사 에스비피가 허가 취소된 항암제 'SB주사'를 무단 제조한 사실이 적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6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과거 비소세포폐암 보조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받았던 SB주사는 임상 2상 결과 미제출로 품목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에스비피는 이후에도 해당 의약품을 계속 제조해왔습니다.
· 이번 행정처분은 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첫 품목 취소 사례이며, 관련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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