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mdtoday = 신현정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 구체화 되며,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대학금 등록금이 지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특별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 방법과 결정 기준, 교육비 지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손해배상금의 지급 종류와 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사망 시에는 유족배상과 장례비, 위자료가 지급되며,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장해배상금 및 위자료가 지급된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손해배상금 신청 절차는 기존 피해 인정자와 신규 신청자로 구분된다. 기존 피해 인정자는 소득 증명 등 필수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추가 제출 서류가 없는 경우 기존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치료·간병·사망 관련 증빙자료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치료비와 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청구 절차는 간소화된다.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책도 신설됐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지며, 국가장학금을 통해 최대 8학기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상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피해자 상담을 전담할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새롭게 설치된다.
배상 재원 확보를 위한 분담금 체계도 강화된다. 원료사업자의 분담금 비율은 현행 25%에서 45%로 상향 조정된다. 분담금 체납 시에는 매일 체납액의 1000분의 1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며, 미납 기업은 관보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하는 등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특별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빈틈없이 완료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배상심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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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신현정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 구체화 되며,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대학금 등록금이 지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특별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 방법과 결정 기준, 교육비 지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손해배상금의 지급 종류와 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사망 시에는 유족배상과 장례비, 위자료가 지급되며,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장해배상금 및 위자료가 지급된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손해배상금 신청 절차는 기존 피해 인정자와 신규 신청자로 구분된다. 기존 피해 인정자는 소득 증명 등 필수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추가 제출 서류가 없는 경우 기존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치료·간병·사망 관련 증빙자료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치료비와 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청구 절차는 간소화된다.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책도 신설됐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지며, 국가장학금을 통해 최대 8학기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상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피해자 상담을 전담할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새롭게 설치된다.
배상 재원 확보를 위한 분담금 체계도 강화된다. 원료사업자의 분담금 비율은 현행 25%에서 45%로 상향 조정된다. 분담금 체납 시에는 매일 체납액의 1000분의 1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며, 미납 기업은 관보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하는 등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특별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빈틈없이 완료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배상심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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