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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제공) |
[mdtoday=양정의 기자]SM그룹 오너 일가의 막내딸 우건희 씨가 설립한 부동산 개발 법인 ‘코니스’가 그룹 내 계열사 자금에 크게 의존해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임직원 없이 운영되는 이 회사가 다수 계열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 편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코니스는 SM상선으로부터 9억6000만 원을 연 5.8% 금리, 1년 만기 조건으로 빌렸다. 이외에도 대한해운 자회사 케이엘씨SM에서 10억 원, 삼환기업과 경남기업에서 각각 7억 원과 7억8500만 원을 차입하는 등 여러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
코니스는 2023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에 참여해 강원 춘천시 동산면 일대 약 92만㎡ 규모 토지를 약 7억 원에 낙찰받았다. 입찰 당시 회사는 토지 매입 대금을 외부 차입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혀, 계열사 차입 자금이 해당 거래에 사용된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2011년 11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된 코니스는 이후 단 한 차례도 증자를 하지 않았으며, 2024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등기상 임직원은 전무하며, 대표이사는 우건희 씨가 맡고 있다. 감사는 SM그룹 친인척인 한진영 씨가 담당하고 있어 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코니스의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에 위치한 SM그룹 사옥 1층에 자리 잡고 있다. 계열사 삼라와 월 임대료 10만 원, 관리비 5만 원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인근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사실상 특혜 제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우건희 씨가 코니스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가운데, 감사 역시 그룹 친인척이 맡아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없는 상태다.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계열사의 자금력과 자원을 활용해 총수 일가의 재산 증식에 이용되는 내부거래 구조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유령 회사가 계열사를 통해 부동산을 증식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의 고강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stini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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