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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1곳당 의사 2.5명 부족…“기능보강 위해 운영비 국가 보조 필요”

보건ㆍ복지 / 이재혁 / 2024-09-25 07:42:48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및 경영 효율화 방안 제언
▲ 팬데믹 대응 이후 인력 소진과 유출로 역량이 저하된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선 국가가 이들의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진=DB)

 

[mdtoday=이재혁 기자] 지방의료원 1곳당 2.5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팬데믹 대응 이후 인력 소진과 유출로 역량이 저하된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선 국가가 이들의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 정원 1만4341명 가운데 현원은 1만1914명에 그쳤다.

즉, 전체 정원의 16.9%에 해당하는 2427명이 결원인 상태다. 구체적으로 17개 국립대학병원과 35개 지방의료원의 경우 정원대비 각각 1940명과 87명의 의사가 부족해 기관당 국립대병원은 114명, 지방의료원은 2.5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우 시설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외딴 곳에 위치해 이용률이 낮은 근본 문제와 함께 2020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팬데믹 대응 후 의료인력의 소진과 유출로 인해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기에 역량이 저하된 상태라고 짚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매칭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자본보조금과 운영 주체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지방의료원 신축 시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또는 신‧증‧개축 비용과 장비비의 50%는 국비로 보조하고 있으나, 운영비는 건강보험 수가, 의료급여 등 자체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지방의료원 설립 주체인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에 실제로 병원의 운영 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으며, 지자체별 운영비 지원 수준 차이가 매우 커서 재정 수지가 불균형한 지방의료원 재무상태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나아가 장비 현대화 등 기능보강이 이뤄진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도 투자된 장비와 시설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입법조사처는 재정지원과 관련해 국가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향후 인구감소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가가 이들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지방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적십자병원의 경우 시설 신축‧증축‧리모델링, 장비 보강 시 100% 국비로 지원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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