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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제 병용요법 등 2형 당뇨병 급여기준 확대 적정성 여부 검토 중”

보건ㆍ복지 / 이재혁 / 2024-11-14 07:49:35
당뇨병학회 요청에 따라 심평원서 임상 유용성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정부가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2제 병용 요법을 비롯해 제2형 당뇨병에서 다양한 약제 조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DB)

 

[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가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2제 병용 요법을 비롯해 제2형 당뇨병에서 다양한 약제 조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간 계열별 병용급여 인정으로 당뇨 치료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메트포르민을 추가로 처방한 3제 병용요법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다만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만을 병용하거나 복합제를 쓸 때는 급여 적용을 인정치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처방 용이성과 환자 선택권에 따라 자유로운 병합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당뇨병학회는 지난 6월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의 조합 사용 등에 대해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련 임상적 유용성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다양한 단독‧병용 약제 조합 사용에 대해서도 건의한 바, 급여기준 개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경구용 당뇨병 약제 조합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고 관련 학회와의 소통을 통해 2제 요법에서 개선된 일반원칙이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당뇨병 치료제의 급여기준 확대는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한바, 관련 학회와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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