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의사록·집계표·위임장 등 보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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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티움 공시에 따르면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삼성증권은 지난 3월 31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보전해 달라는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사진=덴티움) |
[mdtoday = 박성하 기자]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삼성증권이 덴티움을 상대로 정기 주주총회 관련 증거보전 소송을 제기했다.
덴티움은 얼라인파트너스와 삼성증권이 지난 3월 31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해당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덴티움이 올해 주총에서 위임장에 주주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신분증만 요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중복 위임 등 표결의 공정성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얼라인파트너스와 삼성증권은 공증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비롯해 안건별 찬반 및 기권 현황이 담긴 중간·최종 집계표, 현장 투표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의 보전을 요구했다. 또한 참석장,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투표용지 등 주총 관련 서류와 서면결의서, 우편봉투, 해외 주주의 의결권 행사 내역이 포함된 한국예탁결제원 통지서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덴티움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번 주총에서 덴티움의 기업가치 저평가 원인으로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내부거래·보수 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으나 해당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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