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보건복지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완화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성범죄 우려와 사생활 침해를 제기한 국민 의견을 수용해 기존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결정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4,000여 건의 반대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 다만 정부는 중환자실이나 부부 및 가족이 2인실을 사용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현장의 현실적인 요구를 일부 보완할 방침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kimchu71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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