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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가네 CI (사진=김가네 제공) |
[mdtoday=최유진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 전문점 김가네 김용만 전 회장이 유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본인 대리 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자금은 앞서 알려진 여직원 A씨에 대한 성범죄 합의금 명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한 후, 과음한 여직원 A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인근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저항치 못하는 상태인 A씨를 상대로 유사 강간 및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김 회장은 A씨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A씨에게 합의금을 제시했고, A씨는 실직을 우려해 합의에 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회장은 성폭행 시도 이후 지난 3월 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대표이사 변경 시 관련 등기가 2주 이내 완료돼야 하지만, 사임 후 6개월 후인 지난 9월 퇴임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는 것.
또 김 회장이 퇴임한 지 한 달이 지나 김 회장의 아들 김정현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김 회장은 대표 사임 후 지난 8월 다시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 회장의 성폭행 시도 혐의가 외부에 알려져 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 발생 시 본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김가네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과문을 통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김 전 대표 개인의 부정행위이며, 당사 경영진은 김 전 대표가 더 이상 당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김가네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 내용들은 현재 파악 중에 있으며 아직 딱히 입장이 결정된 바가 없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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