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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직업성 암’ 집단 산재신청 접수

노동 / 이슬기 / 2011-08-17 15:55:01
4월에 이어 두번째…"사업장 발암물질로 인해 암 걸려"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지난 4월에 이어 대대적으로 산재 신청을 냈다.

금속노조는 지난 10일에 16명이 제2차 직업성 암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산재신청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지엠지부, 금호타이어, 자동차 완성차지부 중심으로 직업성 암 산재신청을 접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금속노조 소속의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발암물질 실태조사를 한 결과 870개의 제품에서 암 유발이 높은 1~2급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음을 확인했다.

절삭유에는 유럽에서 사용하지 않는 환경오염물질인 염화파라핀도 대거 함유돼 있었고 도료에는 중금속인 6가크롬과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대량 사용되고 있었던 것.

또한 세척제나 시너로 사용되는 77종의 제품에서는 백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28종의 제품에서 검출되기도 했고 발암성 기준인 0.1%를 넘는 제품이 8종이나 검출되는 등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열재와 가스켓에서는 석면도 검출됐다.

이에 노조는 현장 근로자들이 일하다 발암물질로 인해 폐암이나 백혈병 등에 걸렸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직업성 암’ 집단 산재신청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문길주 노동안전국장은 “현대자동차 근로자들 중 48명이 암으로 사망하지만 1%정도밖에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아직까지도 직업상 암 업무관련성 재해인정 기준도 없는 상태로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월과 이번으로 35명이 산재신청을 낸 상태고 오는 10월에는 대대적으로 100명정도 산재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상 암과 관련해 재해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요양과 관계자는 “현재 업무상 질병은 재해심사를 통해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승인을 남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다른질병과 마찬가지로 직업성 암도 똑같이 역학조사 등을 통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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