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터 피해접수·조사·사후관리까지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전국 시도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소한 바 있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는 이번에 인천시가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인권상담이나 서비스연계의 소극적 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 관리 등 피해 장애인에 대한 One-Stop 지원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개소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에는 박길환 변호사(비상근, 박길환 법률사무소 운영)가 맡아 법률적 자문과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 수십년간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전문가를 권익옹호팀장으로 채용하여 현장과 법률 지원 등 빈틈없는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인천시는 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전국 시도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소한 바 있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는 이번에 인천시가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인권상담이나 서비스연계의 소극적 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 관리 등 피해 장애인에 대한 One-Stop 지원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개소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에는 박길환 변호사(비상근, 박길환 법률사무소 운영)가 맡아 법률적 자문과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 수십년간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전문가를 권익옹호팀장으로 채용하여 현장과 법률 지원 등 빈틈없는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