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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석면사용 합법적 길 열어줘?…느슨한 규제 '논란'

노동 / 최원석 / 2011-09-30 18:59:38
광산업계·제철업계 눈치 탓? 야구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환경부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관리와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이란 이번에 야구장에서 검출된 사문석·감람석 등 천연광물질을 말한다.

문제는 환경부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기준으로서 '석면함유기준 1% 미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느슨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질학적으로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인 사문석, 감람석 등에는 석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사문석, 감람석이라고 모두 석면이 함유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문석, 감람석 광산이 과거에 석면광산으로 사용됐는데 석면광산을 방치한 상태서 개발돼 석면이 섞여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석면이 검출된 야구장에서도 감람석을 잘게 부숴서 토양에 깔았는데 이 감람석에 석면이 함유돼 있었던 것.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석면사용금지규정을 0.1%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이번에 환경부가 규정하고 있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기준은 1% 미만으로 10배 높다.

즉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사문석, 감람석 등 천연광물질에는 규제를 10배나 느슨하게 적용한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현재 조사된 프로야구장의 석면농도는 잠실야구장이 최고 0.25%, 문학구장이 0.5%, 사직구장이 최고 1%이다"며 "환경부의 기준대로라면 사직구장만 문제가 되고 잠실과 문학구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무슨 근거로 1%로 높여 정했는지 환경부의 규제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석면이 들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문석, 감람석에 들어 있는 석면이라고 해서 인체에 유해 정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생산 단계의 기준이며 소비자에게는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석면 함유 광물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함유기준 1% 미만은 생산단계에 대한 기준으로 유통단계나 소비자에게 노출 시에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즉 석면함유기준이 1% 미만에 합당하면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왜 생산시와 유통시 나눠서 이중 기준을 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최예용 소장은 "환경부의 1% 기준을 가장 환영하는 곳은 광산업계와 제철업계다"며 "외국에서 사문석 등의 수입이 금지돼 독점적인 상태가 되고 노동부보다 10배나 느슨한 기준 때문에 이제는 합법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과 감람석을 팔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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